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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명마라톤클럽 (이하 "KMC")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간 가족애 도모와 풀뿌리 마라톤의
         저변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광명시에 둔다.


 

제2장 회 칙

제4조 (자격)

① 본회 회원자격은 회칙에 의해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회원가입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란에 가입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예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명예회원추가-2012.1.15개정).

④ 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월회비 납부 후 정기훈련에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2018.1.27.개정)

   (정기훈련에 3분의 1이상 참석자)(개정-2009.1.18).

2. 회장, 부회장, 훈련부장의 협의 하에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자. ⑤ 준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월회비를 납부한 자, 여기서 ‘해당 월회비’라 함은 가입한 날이 속한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의 개월 수에 1만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2022.11.10.개정). 2. 사정상 정기훈련에 간헐적으로 참여한 자. ⑥ 예비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지 인터넷상으로 가입만 한 자. 단, 1개월 이내 해당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비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연회비 미납자. ⑦ 위 제4, 5, 6항의 자격요건 중 지방근무, 공식 장기출장과 정당한 사유는 사전 사유서를 제출하면, 임원회의에서 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을 결정한다. ⑧ 정·준회원으로 활동 중 연회비 미납자는 연회비 납부기간 1월까지 현 자격을 유지하고, 예비회원으로 분류한다.(2015.1.25.개정). 제5조 (권리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을 가지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칙개정제안권을 가진다(개정-2009.1.18.).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또는 해당 월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회원 1인당 12만원으로 한다.(2022.11.10.개정) 제3장 조 직 제6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추가및 별도의 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부서 신설및 임원을 둘 수 있다.(2015.1.25개정)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총무, 훈련, 홍보, 여성, 부장 각 1명 1. 총부무 : 관리팀장 1, 행사팀장 1, 의료팀장 1 2. 훈련부 : 훈련팀장 2, 훈련지원팀장1(종전 훈련팀장3을 세분-2012.1.15개정). 3. 홍보부 : 홍보팀장 1 4. 여성부 : 여성팀장 1(신설-2007.1.20. 개정) (종전 ① 고문, ⑤ 감사, ⑥ 자문위원 및 ⑦ 명예고문 각 삭제, 2009. 11. 29.개정) 제6조의 2 (감사)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들 수 있으며 회장은 추가및 별도 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부서 신설및 임원을 둘 수 있다. (변경-2015.1.25개정) ② 감사는 연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에 따른 수시감사를 할 수 있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본 클럽 홈페이지의 ‘광명마라톤클럽 감사에게’란을 활용할 수 있다(선출직임원 임기 변화에따른 감사횟수 축소-2012.01.15개정) 제7조 (선출) 본회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감사는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동수일 경우 클럽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변경- 2007.12.2.개정). ② 기타 비선출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종전 ③ 고문, ④ 자문위원 관련 규정 각 삭제, 2009. 11. 29.개정) 제8조 (임기)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1회에 한하여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종전 동일내용 문구정리-2017.1.15개정) 제9조 (해임) 본회 임원에게 제2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기타 비선출직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개정-2009.1.18.).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 및 활동전반을 조정, 관장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각종행사 및 회원관리에 역점을 둔다. 1. 회의 각종행사 진행 및 지원 2. 회원관리 3. 대회 및 훈련시 자원봉사 등 4. 회비 관리(광명마라톤클럽 명의 계좌 개설) 5. 찬조금 관리 6. 지출관리 7. 중간결산 : 매월분을 결산 정리하여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정기결산 : 매년 정기총회시 전년도 결산 보고를 한다(종전 중간결산 격월,정기결산 년2회를 수정-2012.1.15개정). ④ 홍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위상과 관련한 대내외에 클럽활동사항을 홍보한다. 1.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현수막 설치 및 보관 2. 본 클럽 홈페이지 관리 임무를 수행 한다. 3. 사이트 운영관리는 회장의 책임하에 홍보부장이 웹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대내외적으로 클럽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글은 삭제한다. 5. 기타 본회의와 관련한 홍보업무 수행한다. ⑤ 훈련부는 회장을 보좌하고, 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계획과 지도, 대회참가시 이에 따른 진행 및 준비계획을 수립, 타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주 단위 훈련 진행에 따른 회원 소집 통보 2. 훈련에 따른 준비사항을 총무부와 사전 협조하여 준비(음료 및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물) 3. 대회 참가시 시간통제, 계획수립 및 전파 4. 월간 훈련계획 수립 5. 연간 훈련계획 수립, 연간 대회 참가계획 수립 6. 초보자 마라톤 이론 및 수준별 훈련지도 7. 마라톤 이론 및 실기에 대한 교육 8. 외부 강사 초빙 및 마라톤능력 향상 기회제공 9. 회원의 체력증진 및 대회 참가시 레이스 운영요령 등 10. 회원의 정기훈련 참석체크 및 사이트에 기록 ⑥ 여성부는 여성회원 획득, 안내, 클럽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추가-2007.12.2.개정). (종전①명예고문 및 고문 ⑧감사 및 ⑨자문위원 각 규정 삭제, 2009.11.29개정) ⑦ 미래창조부는 회장 보좌, 클럽활동(행사) 지원 클럽 전반적인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1.25) ⑧ 특임부는 회장 보좌, 회원안내, 클럽 활동(행사) 지원, 특별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1.25) 제11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본회 회칙에서 정한 연회비 또는 해당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의 납부일은 매년 1월말까지로 하고, 회비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비는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 (후문 삭제-2009.1.18.). ③ 본회 회원은 클럽에서 실시하는 정기훈련 및 공식대회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가입회원 중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4항 삭제로 항변경-2007.12.2개정, 이하동일). ⑤ 신입회원의 공식대회 참가는 회원의 건강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정기훈련 및 비정기 훈련에서의 훈련성과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임원진 의견을 경청하여 회원 본인이 참가종목을 결정한다. ⑥ 회원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훈련과 대회를 참가 하여야 하고, 정기훈련 및 대회참가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임원회의, 자문위원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다. (종전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2009. 11. 29. 개정) ① 임원회의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팀장,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임원회의 참석권한과 의무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고문, 자문위원 삭제 및 감사의 역할 명시 규정 신설, 2009. 11. 29.개정)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들 및 현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윈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자문위원회는 임원들에게 클럽 운영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아래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원들에 대한 상벌여부 의결 2. 본회 탈퇴 후 자격상실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허용여부 심사 및 의결하며 홍보부 심사요청시 7일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한다. (자격상실후 문구추가-2012.1.15개정)(문구추가-2012.12.2개정) 3. 회칙개정안 발의(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무 규정 신설, 2009. 11. 29. 개정). 제13조 (회의진행) 각종회의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며 단,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선출직임원 임기말 12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서면요구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문구추가 및 종전 매년12월 임시총회를 선출직임원 임기변화에 따라 수정-2012.1.15개정) 1. 선출직 임원선출 및 결원된 선출직임원의 선출(종전 임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직 임원 선출로한정-2012.1.15개정) 2. 전년도 결산보고 3.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예산 4. 회칙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서면 요구 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의 서면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2009. 11. 29. 개정). 제14조 (회의공고) 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임원회의는 회장이,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각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 (개회)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장의 발의로 개회한다(수정-2007.12.2.개정). 제16조 (결의) ① 총회의 안건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곤란한 정회원은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의결권한을 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회장·감사에 대한 투표권은 제외한다), 의결권한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문구추가-2012.1.15개정). ② 총회의 안건은 반드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안건은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하고, 가결되면 임원회의에 상정한다(문구추가-2012.1.15개정). ④ 임원회의의 안건 및 상정된 안건은 재적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종전 동일내용 문구추가-2012.1.15개정). 제5장 사 업 제17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정기훈련 및 마라톤 역량 향상 사업 ② 각계 마라톤대회 참가 및 타 마라톤 클럽과 교류 ③ 회원의 애경사 참여 ④ 자체 마라톤대회 개최 1. 본회는 자체 마라톤 대회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관의 협조하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마라톤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예산은 연회비 납부자 1인당 1만원씩을 할애한다(신설-2007.12.2., 개정-2009.1.18.). ⑤ 기타사업(5항 삭제로 항변경 - 2022.5.29 개정 1. 본회는 지역적인 마라톤 활동에서 벗어나 마라톤을 좋아하는 모든 마라톤인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마라톤 관련 서적발간 3. 식이요법 등 마라톤 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4. 체력증진 및 검진사업 5.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 등 제18조 (훈련) 본회의 훈련은 정기훈련과 비정기훈련으로 구분하고, 주중훈련과 주말훈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중훈련은 매주 수요일 오후8시부터 실시한다(동, 하계시 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말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후6시부터 실시한다(변경-2007.12.2.개정)(동, 하계시 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훈련에 필요한 일정, 시간, 장소 등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정기훈련은 회원 스스로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하며, 그룹별 비정기훈련 실시는 게시판에 알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⑤ 주중훈련, 주말훈련의 요일과 시간은 임원회의 의결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신설-2007.12.2.). 제19조 (대회참가) 본회의 마라톤 대회 참가는 공식대회와 비공식대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공식대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풀코스와 하프코스 총 4회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참가 대회와 참가 회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개정-2009.1.18.). ② 비공식대회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참가하되 회원개인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한다(문구추가-2012.1.15개정) (③항 삭제-2009.1.18.) 제6장 재 정 제20조 (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연회비와 해당 월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기금 등으로 확보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지출) ① 본회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의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단,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 결재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 집행할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훈련과 공식대회 참가시 소요되는 음료, 기타 준비물, 회원의 경조사비 등 임원회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한다. 1. 정기 훈련시: 훈련 관련 현수막, 음식물 등 2. 공식대회 참가시: 대회 관련 현수막 등 관련 준비물 3. 회원의 경조사비 지출 기준 (1) 경사 · 회원 본인 및 직계자녀 결혼: 10만원 상당 · 칠순(부모, 처가 포함): 10만원 상당 (2) 조사 : 조기 · 회원, 배우자 · 부모(처가 포함) (3) 경조사 지출 기준 · 경조사 지출 대상 자격은 정회원에 한한다. · 경조사비는 초청시 한하여 지급한다(신설-2007.12.2.개정). 4. 대회 참가시 수송비, 식사비 및 기타경비는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균등 부담한다. 5. 경조사 시 지방인 경우에 통행료, 유류비 등 최소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③ 회원에 대한 포상경비는 발생시 지출한다. 제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동년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도메인과 사이트 계약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임기말 12월31일까지로 한다(선출직 임원 임기변화에 따른 도메인 계약 기간 조정-2012.1.15개정) 제7장 상 벌 제23조 (포상) 본회 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회의 명예를 높인 회원을 본회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2009. 11. 29. 개정) ① 기념패/감사패/공로패(문구추가-2012.1.15개정) ② 기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 제24조 (벌칙)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고, 징계, 권고 탈퇴, 제명, 해임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2009. 11. 29. 개정)(가결을 의결로 문구수정-2012.1.15개정) ① 본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및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사이트상에 유해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 ③ 연회비의 장기 미납부자(연회비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또는 사전 통보 없이 정기훈련에 6개월 이상 미 참석자. ④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재가입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8장 선거 제25조 (선거관리)(신설-2007.12.2.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 5명은 임원회의가 추천 및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호선한다(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 2009. 11. 29.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유효투표건수의 확정. 3. 선거운동 규제. 4. 투표의 결과발표 및 개표의 관리. 5. 당선자의 확정발표. ③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임원(감사와 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을 역임했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정기훈련에 1/3 이상 참석하고, 당해연도 공식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자에 한한다 (종전 동일내용 문구수정-2012.1.15개정) ④ 입후보 등록서류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날인한 추천서 1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정회원은 중복하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단서신설-2009.1.18.). ⑤ 입후보 등록은,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15일째 되는 날 22: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구추가-2012.1.15개정). ⑥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클럽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지극히 손상시킨 사례가 인지·확인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단, 해당 입후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2009.1.18.). ⑦ 선출직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회의가 위 제3항의 요건을 존중하여 후보를 추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신임을 묻기로 한다(개정-2009.1.18.). ⑧ 단일후보인 경우 투표의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경합후보(위 제5, 6항), 추천후보(위 제7항) 및 단일후보(위 제8항)에 대하여 선거일 전에 1회 이상 소견발표의 기회와, 회원들에게 위 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문구수정-2012.1.15개정). 제9장 회칙개정(본장 신설-2009.1.18.) 제26조(회칙개정절차) 본 회칙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①회칙개정안 발의권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있다. 다만, 제2,3호의 경우에는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1. 회장 2. 10인 이상의 정회원 3. 자문위원회 4. 임원회의(회칙개정안 발의권 범위 확대- 2009. 11. 29. 개정). ② 상정된 회칙개정안은 임원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문구추가-2012.1.15개정) ③ 임원회의는 가결된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일 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본 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2018.1.27.개정) ④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문구추가-2012.1.15개정) ⑤ 회칙 중 단순한 문구, 자구의 정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하여 정회원 20인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회칙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면으로 추가-2012.1.15개정) 제10장 명예의 전당(본장신설-2012.1.15) 제27조(등록자격) 본회의 홈페이지 명예의전당 등록자격은 정회원 승격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 한한다. 제28조(등록심사) 본회의 회장 및 훈련부는 회칙 제27조 등록자격을 갖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명예의전당 등록심사를 한다. 1. 풀코스 마라톤 공인대회에서 서브-3달성 : 대회 기록증 2. 여성회원 중 풀코스 마라톤 공인대회에서 서브-3.5달성 : 대회 기록증 3. 풀코스 마라톤 100회이상 회원은 회원 본인이 아래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100회 마라톤 클럽에서의 100회 이상 인정서 ② 본회의 홈페이지 나의 기록실에 기록한 풀코스 완주횟수 및 기록 ③ 회원 본인이 보관중인 기록증 4. 준회원이하 회원은 등록자격 심사를 요청할수 있으나, 회칙제27조의 등록자격이 성립될때까지 명예의전당 등록을 보류한다. 제29조(등록) 본회의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록은 본회의 회칙 제28조의 등록심사를 마친 회원을 등록한다. 부 칙 1 제1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의 결의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3.18. 시행한다. 부 칙 2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 8. 16. 창립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3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홈페이지주소)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www.kmc2001.co.kr(공식 홈페이지) 2. cafa.daum.net/kmccmk. 부 칙 4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4년 1월 14일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 5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1.15.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 6 제1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05년11월6일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 7 제1조 (홈페이지주소)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www.kmc.2001.co.kr 2. www.광명마라톤클럽.com 3. http://cafe.naver.com/kmc2001.cafe 제2조 (도메인과 사이트) 본회 도메인과 사이트 소유권 및 관리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다만 도메인의 소유권 및 책임자는 현 회장명의로 하며, 등록은 "광명마라톤클럽"으로 하고, 차기 회장명의로 자동 승계한다(2008. 1. 19. 개정). 부 칙 8 제1조 (조직) 명예고문, 여성팀장, 훈련팀장 신설 및 증원 (임원의 의무) 명예고문추가 제2조 (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07년1월20일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 9 제1조(시행일) 개폐 및 추가는 2008년 01월 01일 이후 시행한다. 부 칙 10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08. 1. 19.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 칙 11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09. 1. 18.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칙 12 제1조(시행일)본 회칙 개정안은 2009. 11. 29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

부칙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10. 11. 28.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12.01.15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12.12.02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6 제1조(시행일) 본 회칙 개정안은 2017. 1 .22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